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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2㎝ 큰 감옥동료와 설거지 다툼, 정당방위라 했지만

등록 2021.04.11 11:10:01수정 2021.04.11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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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2㎝ 큰 감옥동료와 설거지 다툼, 정당방위라 했지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도소에서 설거지 문제로 다투던 동료 수형자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보다 체격이 큰 동료에게 맞아 대항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낮 12시10분께 광주교도소 거실에서 자신과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동료 수형자 B(35)씨의 얼굴을 밀치며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사건 기록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장은 "키가 174㎝인 A씨가 자신보다 훨씬 큰 186㎝의 B씨를 순전히 방어 목적으로 밀어내려면 얼굴이 아니라 가슴을 밀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의 얼굴을 힘껏 밀쳤고, B씨의 눈 주변에 핏자국이 맺힐 정도로 상처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1주 전 입실한 동료 등 수형자 2명은 '당시 A·B씨가 상호 폭행을 했다. A씨 뒤로 가서 A씨의 팔을 잡아 말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B씨에 비해 경미한 점,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큰 B씨의 폭행으로 인한 불안감과 방어심리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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