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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지원

등록 2022.11.01 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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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일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지난 31일 오후 11시 기준 사망 155명, 부상 152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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