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한 임시선별검사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동네 의원,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또 PCR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사진은 29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2023.05.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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