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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의 편지

등록 2024.01.11 1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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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을 마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공수 씨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1.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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