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지훈(가명·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신고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24.04.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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