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기부 쪽방할머니 홀대… 경찰 '거짓과 변명' 만
사연은 강원 화천군·읍 아리 252 거주 손부녀(71) 할머니의 남편인 장창기(84. 1990년 사망)씨가 1974년 당시 경찰서 신축을 위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이 옛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고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본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집터(1008㎡)를 비롯 경찰서 부지 5163㎡ 등 현 시가 5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다.
이같은 약속은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개·보수해 살게 해달라고 해당 경찰서에 요청했지만 국가 재산이므로 함부로 개·보수 할 수 없다며 거절, 지금까지 한 겨울에는 욕실 변기가 얼어붙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손 할머니는 지난 2003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매현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최근 병원 진료결과 콩팥과 방광의 기능저하 등 합병증으로 앞으로 몇 개월밖에 생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같은 보도에 각 언론사들의 취재가 빗발치자 화천경찰서는 "장 씨의 아버지가 땅을 기부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기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반환해주거나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이같은 사실에 네티즌들이 울분을 토하며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3월1일에는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족들은 40여 년전에 증여했던 대상토지 전부(1008㎡)를 되돌려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건을 집터로 국한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다시 2일에는 "등기부상 증여가 확인된 부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내용 대상 토지인 경찰서 앞부지(1008m²)뿐이며 손부녀씨와 가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국민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날인 3일부터는 아예 팜업창을 내리는 등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주민 S(69)씨는 "이같이 국가에 거액을 기부한 분들은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며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보호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공로상은 주지 못할 망정 노년 말기에 홀로 쪽방에서 투병토록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화천경찰서 관계자는 "손부녀 할머니가 더 나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개·보수는 몰론 화천군청과 임대주택 제공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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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주식회사 뉴시스는 지난 2011년 3월6일자 '뉴시스'뉴스에서 '전 재산 기부 쪽방할머니 홀대…경찰 '거짓과 변명'만'이라는 제목으로 손부녀 할머니의 남편인 정창기씨가 1974년 당시 화천경찰서가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이 옛 집터에 90㎡의 주택을 지어주고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본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집터(1008㎡)를 비롯 경찰서 부지 5163㎡ 등 현시가로 5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하였음에도, 이 같은 약속은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창기씨가 화천경찰서에 기부한 토지는 현시가로 8-9억원대인 2096㎡에 불과하며, 화천경찰서가 장씨 가족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옛 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며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본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현재 화천경찰서에서는 손부녀 할머니가 올해 안에 건설될 무상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화천군과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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