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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수사로 드러난 사학비리 '제동장치가 없다'

등록 2012.12.10 13:31:22수정 2016.12.28 0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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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10일 안양대학교에 대한 경찰 수사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학의 총체적 비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양대의 경우 구속된 김모(53) 총장이 10년 넘게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최소 5년에 걸쳐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 개시와 교과부 감사 이전까지 이를 막을 장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학사행정의 최일선에 있던 당시 대학 총무처장, 행정실장, 산학협력단 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김 총장의 비리에 협조, 형사처벌을 받게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잃은 사학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부친이 설립한 학교법인 W학원이 세운 안양대 총장에 2002년 8월 취임했다.

 김 총장은 또 안양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2년 발족한 모 사단법인의 총재로도 활동해왔다.

 안양대 총장과 대학 사단법인의 총재를 겸임하던 김 총장은 2006년 사모임에서 나모(49·여)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김 총장은 2010년 2월 사단법인 부총재에 나씨를 임명했다.

 김 총장은 2009년 10월 나씨의 소개로 홍보인쇄물(납품대금 20억4000만원) 구매를 L업체로 변경하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해 L업체 대표 원모(48)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학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김 총장은 이런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이에 앞서 김 총장은 2007년부터 5년간 총장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개인용도로 빼돌리기도 했다.

 학내 견제와 감시기능이 유명무실해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나씨가 소개한 강원도 태백 폐광부지 2만7000여㎡를 대학교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54억원(감정가 15억9000만원)에 사들이면서 대학에 3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토지 매도자에게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7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2010년 1월에는 대학교 시설물 증축공사 입찰과정에서 나씨가 소개한 S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마감 후에도 서류를 받고 입찰금액을 조작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밖에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학내 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46건(20여 억원)을 27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난 범죄사실 이외에도 실제 횡령액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지만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표했다"며 "사학비리는 곧 대학의 재정부실과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막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김 총장과 나씨를 구속하고 당시 대학 총무처장, 행정실장, 산학협력단 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총장 등에게 돈을 건넨 원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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