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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드라 블랜드 사건' 교통 경찰, 위증 혐의 기소

등록 2016.01.07 12:01:35수정 2016.12.28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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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에서 교도소 수감 사흘 만에 숨진 흑인 여성을 체포한 경찰관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텍사스주에서 가벼운 교통 법규를 위반한 흑인 여성 샌드라 블랜드(28)를 체포한 백인 경찰관 브라이언 엔시니아가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교도소에 수감된 블랜드는 사흘 만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은 블랜드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결론내렸지만 블랜드 사건이 인종적 편견과 공권력 남용이 낳은 비극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엔시니아는 블랜드 단속 당시 체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테이저건(전기충격기)로 그를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역 경찰은 블랜드 체포 이후 엔시니아가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를 내근직으로 발령했다. 경찰은 그를 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배심은 앞서 블런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블랜드가 수감됐던 교도소 관계자들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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