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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대낮 아파트 주차장서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등록 2016.05.18 15:15:23수정 2016.12.28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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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살인 혐의로 한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A(31·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로 타고 도주했다가 경기도 구리시의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씨는 1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온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했다.

 또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구형에 관한 의견도 구한 뒤 결심공판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10년 신설한 제도다.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구속취소 등을 논의한 뒤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살해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데다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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