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비사회적 기업 10개 공모
광주시는 5일 올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10개 지정을 목표로 총 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신청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하고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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