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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갈등 '폭발' 연세대 대학원생, 교수와 무슨 일 있었나

등록 2017.06.15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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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연세대학교 연구실 폭발물 피의자 김 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연세대학교 연구실 폭발물 피의자 김 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15. [email protected]

피의자 김씨 "연구 관련 갈등 겪으며 김 교수에 반감"
5월 말 동료들 보는 앞에서 "크게 꾸중" 듣자 범행 준비
동료들 "김씨에게만 그런 것 아냐, 욕설 등도 없었다"
차별대우 정황 없어···"성실한 친구" 주변 평판도 좋아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설왕설래만 분분했던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실 사제폭발물 사건의 범행 동기가 연구·논문 관련 갈등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이 학교 기계공학과 김모(47) 교수의 질책 강도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 김모(25)씨와 동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심하게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 김씨가 이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던 중 지난달 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논문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김씨와 대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그는 교육자적 입장에서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인 김씨는 연구, 논문 지도와 관련해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김 교수에게 꾸중을 들었다. 폭발물 제조 착수에 결정적 영향을 준 5월 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김 교수가 김씨를 차별대우 해 온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수는 다른 대학원생도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종종 혼냈다고 한다"며 "유독 김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교수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9명 중 김씨를 제외한 8명 모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김 교수가 '욕설'을 했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실히 뒷받침되는 주변 증언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연구실 동료들은 김 교수가 욕설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질책을 받는 측에서 느끼는 강도는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김 교수 꾸중에 힘들었다고 한 이도 있고 교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한 학생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연세대학교 연구실 폭발물 피의자 김 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연세대학교 연구실 폭발물 피의자 김 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15. [email protected]

이어 "김씨는 욕설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반적으로 '욕설'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변 평판도 좋은 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들은 조사에서 김씨에 대해 "평소 매우 성실했던 친구"라고 말했다. 김씨가 교수 등 다른 사람과 자주 싸웠다거나 성격이 안 좋았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없었다.

 연구 목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김씨 일기장에도 '연구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 정도만 있었다.

 김씨 일기장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필적 감정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기장을 세세히 본 건 아니지만 국과수에 보내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김 교수에 대해 특별히 분노나 반감을 드러낸 글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로 같은 학과 김모(47) 교수 손, 목 등에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형법상 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7시41분~44분 사이 김 교수의 방인 교내 제1공학관 479호실 앞에 폭발물이 담긴 종이상자, 쇼핑백을 놓고 갔으며 오전 8시40분께 출근한 김 교수가 상자를 여는 순간 급격한 화약 연소가 일어났다.

 경찰은 14일 오후 10시30분께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다.

 김씨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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