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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수령증' 확보···민병주 곧 재소환

등록 2017.09.10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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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수령증' 확보···민병주 곧 재소환

국정원 댓글부대에 활동비 주고 '수령증' 받아
1차 수사의뢰 18명 관련 수령증 확보
'외곽팀 책임자' 민병주, 조만간 재소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국정원이 댓글부대 운영에 사용한 활동비 수령증(영수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분석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지난 8일 소환해 조사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국정원이 전날 오후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관련 수령증을 보내왔다"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는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30명과 관련된 수령증이다.  2차 수사의뢰된 18명과 관련된 수령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민간인들을 외곽팀장으로 하는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령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수령증은 국정원의 정규 예산으로 불법 댓글부대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외곽팀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직권남용이나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민병주 전 단장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민 전 단장은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66·구속)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명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에 대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 주들어 검찰은 민 전 단장 재소환하는 한편 지난 8일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근 연이어 기각되는 구속영장에 대한 여론전과 함께 국정원의 댓글부대 활동의 몸통인 원세훈 전 원장 겨냥한 조사를 병행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원 전 원장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민 전 단장을 1~2회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 소환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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