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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편의점 “남는 게 없다…야간영업 단축·사업정리 부심"

등록 2017.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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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7.12.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7.12.03.  [email protected]


편의점주 정부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정부 상대 소송·국회 앞 1인시위 이어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편의점 업종이 최저 임금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업주들의 월 소득은 최대 반토막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 편의점 평균 하루 매출액인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담배 매출 비중 40%, 본부 배분율 30% 가정) 2017년 24시간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이른바 '풀 오토(Full Auto)' 점포의 점주 순수익(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으로 적용시 최저임금이 472만원에서 550만원, 주휴수당이 87만원에서 101만원, 4대보험료가 40만원에서 47만원으로 오른다. 이를 종합하면 24시간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따른 인건비 총액은 599만원에서 698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올해 약 42.1%, 98만원이 감소한 135만원이다. 연간으로는 1176만원에 달하며 영업이익률은 기존 4.3%에서 2.5%로 떨어진다.

또 동일기준(점포당 하루 매출액 180만원, 담배 매출 비중 40%, 본부 배분율 30% 가정)에서 점주가 하루 12시간 자가 운영하고 나머지 12시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을 경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보험을 합친 인건비는 300만원에서 349만원으로 인상된다. 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올해 533만원에서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시 483만원으로 약 50만원이 줄어 영업이익률은 9.7%에서 8.8%로 떨어진다.

동일 가맹점주가 2개 이상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복수점포 비중은 현재 약 40~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점주가 직접 점포 운영에 나선다 해도 아르바이트 고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포가 최소 전 점포의 40%는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증가할 수 있다.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영점을 제외한 보통 편의점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야간 아르바이트는 기피되는 경향이 있어 주간보다는 높은 시급을 지급하는 곳도 많다. 게다가 야간 매출은 번화가를 제외한 일반 상권에서 약 10만~15만원 정도로 추정돼 하루 일매출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 계상혁 회장은 "향후 시급이 1만원이 된다면 야간 인건비만 400만원이 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편의점이 전체의 40%에 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동시에 다른 비용들을 없애줘서 점주들이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주들만 자영업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편협 측은 면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3개월 전후 단기근무자의 4대보험료·주휴수당 조정 등을 지난 7월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편의점 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전무하다.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이 연매출 5억원을 넘겨 정부가 제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제조건이 4대 보험과 연동된 고용보험 가입이라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점주들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편의점주들만 자영업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저임금이 결국 1만원이 된다면 야간 인건비만 400만원이 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편의점이 전체의 40%에 달해 사업정리를 고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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