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의원에 금품 혐의' 사업가 구속영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에서 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7.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사업관련 청탁을 위해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씨는 검찰에 5억원 이외에 5000만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인사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과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헌금'이 제3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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