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도 블랙리스트 2심 불복…대법원 상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이 이유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이 가중됐다.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내렸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6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57) 전 정무비서관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기한은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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