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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군산·통영 소재 피해기업 '특별세정지원' 실시

등록 2018.03.12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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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관세분야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있는 해당지역 수출입기업들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 납부혜택을 받게 됐다.

또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연기되며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관세조사가 미뤄진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뤄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군산 및 통영 소재 위기산업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을 마련했다"며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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