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판,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집중심리한다
형사합의27부 심리 진행 중인 상당수 사건 재배당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홈쇼핑 뇌물' 전병헌 해당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탑승하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3.24. [email protected]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이명박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며 "지난 18일 형사합의27부에 대해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재판기일이 잦은 횟수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관련 재판장 협의를 거쳐 적시처리사건 지정 및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기존 사건 중 비중있는 상당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재판부가 옮겨진 대표적인 사건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 지원 혐의 재판이다. 이는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로 재배당했다.
김 전 실장 등 사건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형사합의27부는 적시처리사건 1건만 처리하게 된다.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으로 재배당됐다.
장영달(69)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형사합의28부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합의27부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사건 2개도 맡고 있다. 그중 초반 단계인 외곽팀장 차모씨 등 재판은 형사합의28부로 옮기고, 심리가 마무리된 국정원 전현직 간부 장모씨 등 10명 재판은 형사합의27부에서 선고까지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7부에 배당돼 있던 사건 중 일부 사건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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