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처방전 작성 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회사 측은 "병의원에서 처방전 작성 시 임상 사유가 기입되는 경우에만 '대체조제 불가' 설정을 가능하게 해 대체조제 불가 설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 약품 조제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며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약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처방약품이 조제 가능한 약국 정보를 처방전에 포함해 안내함으로써 안내된 약국에서 손쉽게 대체조제 불가 처방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약국 환자 모바일 기능 내 조제 가능 약국을 표시할 수 있고 당사의 처방 전달 사업인 2D 바코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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