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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상호금융권도 DSR 도입…"개인별 대출한도 축소 아냐"

등록 2018.06.04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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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대출도 엄격하게…RTI 도입

[Q&A]상호금융권도 DSR 도입…"개인별 대출한도 축소 아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은 다음달 23일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모든 가계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3월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DSR은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결정은 금융회사가 차주별 특성, 신용상태 및 기여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당국이 공개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Q&A.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당장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인지?

"DSR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크 관리지표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결정은 금융회사가 차주별 특성, 신용상태 및 기여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DSR도입으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서민대출 취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DSR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로 DSR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취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高)DSR 대출에 해당돼 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 대출을 거절할 수 있으며 高DSR 대출 취급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에 활용(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론리뷰 등)된다. 또한 소액 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한다."

-스트레스(Stress)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는지?

"Stress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Stress 금리란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해 금리가 인상돼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합 및 금고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다. 'Stress 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서 실제 적용금리와는 관계가 없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개별 조합 및 금고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개별 조합 및 금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Stress 금리 산출 및 DSR 활용방안 등은 중앙회가 관리·마련하고 개별 조합 및 금고는 여신심사에 활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 일부 분할상환제도 등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만 적용되나,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소득대비대출비율(Loan to Income, LTI)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된다. 단 LTI는 1억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된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취급되는 건에 적용된다."

-RTI 시행에 따른 효과는?

"RTI 제도는 담보가치 위주의 심사를 통해 대출이 취급돼 오던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한 것으로,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 취급이 어려워져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종별 한도설정으로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조합 및 금고가 특정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며, 개별 업종에 대한 여신 한도는 개별 조합 및 금고가 여신 편중도 등을 감안해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업종별 대출한도에 도달하는 경우 여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조합 및 금고가 업종별 대출한도에 도달하기 전부터 한도를 관리해 급격하게 여신이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업종별 대출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도 사전에 정한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출 취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여신한도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출취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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