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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관련자 대부분 유죄…2년만에 1심 결론

등록 2018.06.08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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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비용역업체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메트로 직원들 벌금…용역업체엔 3000만원 부과

"스크린도어 수리 1인 작업 묵인·방치, 안전 조치 소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사망해 구의역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향하는 9-3 승강장에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있다. 2016.05.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사망해 구의역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향하는 9-3 승강장에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있다. 201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원이 지난 2016년 5월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고 관련자 대부분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54) 전 대표와 김모(59) 전 소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당시 안전관리팀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관리본부장과 구의역 역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관련자 2명은 무죄,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로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 소멸로 인해 공소 기각 결정이 취해졌다.

 먼저 조 판사는 이씨에 대해 "성수역과 강남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비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라며 "선로 측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1조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한 것과 평소에 2인1조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메트로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구상권 채권이 소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가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무단이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전 소장과 메트로 안전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정비원 안전관리 교육을 일부 소홀히 했다는 점과 실제 2인1조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미흡하게 확인했다는 점 등에서 죄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역무원 2명에 대해서는 "당일 종합 관제소로부터 장애 사실을 통보 받고, 피해자가 장애 사실을 확인하고 마스터 키를 꺼내갔다. 그런데 작업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 1인 작업을 방치했다"라면서도 "승강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전자사업소에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은성PSD의 인력 부족 상황을 방치하면서 2인 1조가 원칙인 현장에서 1인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사망 사고 재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정비업체를 증원하거나 2인 1조 작업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의역 역무원 2명은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통보를 받고도 열차 운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조치 등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방지원 인턴기자 =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3일째인 30일 오후 사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앞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글이 붙여져 있다.지난 28일 오후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작업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05.30 tu1889@newsis.com

【서울=뉴시스】방지원 인턴기자 =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3일째인 30일 오후 사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앞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글이 붙여져 있다.지난 28일 오후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작업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05.30 [email protected]

법원은 구의역 사고가 사건 당일 다른 정비원의 무단이탈 등 개별적 요인과 정비 인력 부족과 같은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서울메트로는 2011년 비핵심업무의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화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후 서울메트로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정비원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할 경우 실질 고용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은성PSD로서는 용역 계약 총 소요 인력 수가 명시돼 있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수익 감소를 자초하는 것이어서 계약 조항에 기대 실질적 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체의 이 같은 계약 구조 아래 성수역·강남역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대체로 무겁게 형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모와 김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역무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성PSD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도 200만원에서 8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른바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28일 발생했다. 김모(당시 19세)군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갔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 직후 구의역 9-4 승강장과 대합실 등에 추모 공간이 조성되는 등 사회적으로 김군을 기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청년단체 주도로 2주기 추모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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