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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리칸 유니버시티' 국내서 상표 등록 가능해졌다

등록 2018.06.21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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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리적 명칭 사용해 출원 안돼" 거부

대법원 "특정 대학교로 새로 인식" 취지 인정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국내서 상표 등록 가능해졌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워싱턴DC 소재 '어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 등록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어메리칸 유니버시티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합쳐진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며 "다만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했다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

 재판부는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종합대학으로, 120년 이상 이 이름의 교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연혁이나 학생 수, 국내외 알려진 정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돼 실제 사용되는 내역 등을 보면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상표는 실제 이 대학교로 상당히 알려져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신청한 출원서비스표는 '어메리칸'(American)과 '유니버시티'(University)가 결합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라며 "구 상표권이 등록을 제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1893년 미국 워싱턴DC에 설립된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한국에 같은 학교명으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어메리칸 유니버시티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며 구 상표법을 근거로 출원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는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는 "어메리칸이라는 단어는 아메리카(America)의 형용사형에 불과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2015년 "포털사이트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를 검색하면 상당수가 이 대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리적으로) '미국의 대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는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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