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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광지 입장료·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등록 2018.06.22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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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 춘천시 춘천시청 신청사 전경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 춘천시 춘천시청 신청사 전경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 춘천시의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지관광객의 입장료가 2000원으로 단일화된다. 납부한 입장료는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50% 감면 대상이던 춘천시민과 인제, 화천, 홍천, 화천의 호수문화관광권 주민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관광지는 구곡폭포와 삼악산이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춘천시는 대상 관광지 입장료와 춘천사랑상품권 1매당 발행금액을 같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곡폭포, 삼악산 입장료는 시를 비롯,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호수문화관광권 주민의 경우 어른은 800원, 청소년,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이다. 그 외 지역 주민은 어른 1600원, 청소년, 군인 1000원, 어린이 600원이다. 

 개정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 20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시행 전 참여확대와 혼선을 막고자 강촌지역과 삼악산 관광지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인들의 상품권 환전 불편을 덜기 위해 남산면 지역농협의 환전은행 지정 계약 체결 등 운용 장비 구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 폐지 효과는 물론 방문객의 주변 상가 이용으로 침체된 관광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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