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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더위에 건설 근로자 '헉헉'…공사 중지도 공공 발주만 해당

등록 2018.08.12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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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7곳 작업 중지…입주 앞둔 아파트 공사장은 탈진 직전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추상적 수준…민간 영역 미보호

살인 더위에 건설 근로자 '헉헉'…공사 중지도 공공 발주만 해당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살인적인 폭염에 충북지역 건설 근로자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가 폭염 기간 공사 중단 등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건설 현장의 타는 목마름을 해갈하기엔 역부족이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장 등 민간 영역에는 강제로 손을 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도내 57곳에 불과하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 중 실외작업 위주 공사장에 적용됐다.
 
 나머지 공사장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물, 그늘, 휴식 등 3대 온열질환 예방수칙'만 적용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정도의 추상적 내용이다.

 폭염주의보(33도 이상) 발령 땐 시간 당 10분, 폭염경보(35도) 발령 땐 15분의 휴식이 권고되나 강제사항은 아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지자체장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 영역에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자 35명이 발생하고, 이 중 4명이 숨진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는 전체 온열질환자의 65.7%에 해당하는 23명이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폭염으로 작업이 중지된 충북 청주시 지북배수장 공사 현장. 폭염 기간 공사 중지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된다. 2018.08.12.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폭염으로 작업이 중지된 충북 청주시 지북배수장 공사 현장. 폭염 기간 공사 중지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된다. 2018.08.12.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충북에서도 지난달 23일 낮 12시40분께 괴산의 한 담배밭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시 괴산지역 기온은 33.6도였다.

 비록 건설 현장은 아니었으나 옥외 작업이 많은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서 또다시 온열질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폭염 대책의 허술한 단면을 보여준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장도 불볕더위에 허덕이긴 마찬가지다.

 8~9월 입주가 시작되는 공사장은 그나마 실내작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연말 입주가 예정된 곳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을 온전히 건설사가 져야 하는 탓이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청주지역에만 1만1310가구의 사상 최대 물량이 입주될 예정이어서 건설 근로자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도내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준공 시기를 맞춰야 하는 하청업체일수록 폭염 속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폭염 대책으로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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