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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후원 의혹' KT 임원들 영장 재신청…황창규 회장 제외

등록 2018.09.07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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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강수사에서 증거인멸 정황 추가로 확보"

황창규 회장은 제외…"새로운 내용 나온 게 없다"

'불법 정치후원 의혹' KT 임원들 영장 재신청…황창규 회장 제외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의해 반려된 KT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 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로 KT의 구현모(54) 사장과 맹수호(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개월여 만에 경찰이 다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3명에 대해 오늘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다만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없다"며 영장에서 배제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황 회장에 관한 뚜렷한 혐의점이나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18일 구 사장 등 KT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T 대관부서인 CR부문을 동원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KT 측은 법인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만들었다.경찰은 회삿돈으로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원 측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후원금 액수나 후원대상 등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다음주 초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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