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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사모펀드 체계 개편 긍정적…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

등록 2018.09.27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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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발표…'지분율 10% 이상 보유' 폐지

자산운용 업계 환영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할 수 있을 것"

"대대적인 규제개혁 환영…사모펀드 시장 더욱 커질 것"

【서울=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27.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27.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내 사모펀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27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개최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EF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규제 일원화로 헤지펀드와의 구분이 사라지는 기존 PEF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이며 해당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시스템 리스크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한해 검사·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한다.

아울러 최대 49명으로 제한돼 있던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도 100명까지로 완화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는 "2008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번처럼 대대적인 개혁안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대부분의 운용사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환 대표는 "그동안 금리가 인하하면서 단기부동자금이 1100조원까지 증가했지만 사모펀드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도 "업계에서 2018년은 규제 개혁을 이뤄낸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봤을 때 14년간 이뤘던 사모펀드 시장의 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규제 완화를 모두 추구하는 묘수"라며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해외 사모펀드와 조금 더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아직 PE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고 본다"며 "PEF가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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