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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하다 70대 보행자 친 주한미군 입건

등록 2018.10.09 0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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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길을 걷던 B(71)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지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A준위는 영산강변에 자전거 여행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준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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