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에 맹공…"좌편향 인사들"
"진상조사위, 좌편향 인사로 구성"
"소 취하 권고는 너무 엄격한 잣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용산참사 진상조사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05. [email protected]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 민간위원 7명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좌편향 인사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조사위를 믿지 않고 있다"며 "조사위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용산참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농성을 주도한 철거민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반면, 조사위가 경찰청에 경찰 측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범죄자든 아니든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권고 내용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유 위원장의 살아온 궤적을 봤더니 매우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유 위원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강요하고 있다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별개로 경찰 버스가 부서지는 등 불법집회가 있었는데 국가 손해에 대해 경찰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을 하지도 않고 취하하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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