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장학금 보조금 평가서 최하점…"지급 조례 즉각 폐기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3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 기자회견 모습. 2018.10.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새마을회 장학금 제도가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지급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13개 사업을 '즉시 폐지하라'는 총평을 내놨다. 새마을장학금은 평점 53점으로 13개 사업 중 최하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는 폐지 판정 사유와 총평에서 '특정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복 혜택의 우려가 있다. 지역사회 의견을 고려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단체 회원 자녀에게만 혈세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평가 취지에 따라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이번 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는 지난 8월24일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 뒤 검토를 거쳐 8월31일 확정됐다.
지방재정법 제32조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에는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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