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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환영"

등록 2018.10.30 1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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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고양=뉴시스】배성윤 이경환 기자 =경기 고양시는 30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5만 고양시민의 마음을 모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한 고양시 입장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특례시' 명칭 부여와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또 "고양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 규모에 걸맞은 재정구조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권리의 신장이 아니라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밖에 "앞으로도 고양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협력과 상생의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고 동시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면서 "아울러 재정분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 및 경찰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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