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등 운임담합 의혹 제기…공정위 조사
목재업계 "담합 통해 요금 과다책정"
해운사들 "유가 올라 불가피한 조치"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상선, 흥아해운 등 동남아항로를 운행하는 3개 선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목재합판 수입업계의 조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업계는 해운사 일부가 담합을 통해 며칠 차이로 요금을 과다 책정했다며 공정위에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3곳을 시작으로 조만간 2~3개 해운사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름 선박 연료인 벙커씨유 가격이 올라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회복비용(ECR)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담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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