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중개업 법률안내 책자 발간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수록
【서울=뉴시스】강남구 중개업 관련 법률안내 책자. 2018.12.18. (사진=강남구 제공)
책은 79쪽 분량이다.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이 담겼다.
'중요확인 사항'에는 부동산 계약 시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이 수록됐다.
주택취득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등도 다뤄졌다.
배포대상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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