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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벌금 28억…담당 직원 법정구속(종합)

등록 2018.12.20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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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 배출가스 인증 절차 위반 혐의

법원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 불가피"

인증 담당 직원, 징역 8개월…법정 구속

벤츠 "다른 법적 견해 가져…항소한다"

【화성=뉴시스】이정선 기자 =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지난 6월21일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2018.06.21.ppljs@newsis.com

【화성=뉴시스】이정선 기자 =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지난 6월21일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이 1심에서 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통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벤츠코리아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고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여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다른 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항소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입과 인증 과정의 오해로 인해 발생했고, 김씨는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다"면서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이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의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벤츠코리아와 김씨에게 각 벌금 28억107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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