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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동료 여군 성폭행한 前기무사 부사관 징역 3년

등록 2018.12.28 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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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 2017.05.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 2017.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동료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기무사 기무학교 동기인 여군 동료를 만취한 상태로 호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군인 등 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유모 전 중사에 대해 징역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이후 중절수술까지 하게 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만기까지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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