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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정보화사업 비리' 행정처 직원들 구속기소

등록 2019.01.04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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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편의 대가로 총 6억5000만원 뇌물

법원, 5명 전원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검찰, '대법원 정보화사업 비리' 행정처 직원들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강모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28일 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남씨 명의로 세운 가족 회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가 이들에게 입찰 편의 대가로 총 6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행정관 유모씨와 손모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 관련 감사 진행 결과 특정 회사에 특혜가 제공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구매 등 정보화사업 관련 수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혜를 받아왔으며, 2017년까지 약 236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앞서 법원은 강씨 등 5명 모두에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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