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항공교통심의위서 운수권 배분…부산-창이 첫 중장거리 취항 예정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 등 16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우선 그동안 항공사 한 곳에서 독점하던 인천-울란바타르간의 운수권(주3회)이 증대돼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갔다.
또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됐다.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씩 돌아갔다.
이와함께 한-마닐라 노선의 경우, 에어부산에 주 950석(약 5회)이 배분됐고,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 178석(약 1회)이 추가로 배분됐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됐다.
이밖에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이날 배분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