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 구매자·판매자 동일한 처벌 법조항, 합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 피고인 헌법소원
"유통·확산에 기여…매매와 동등하게 처벌"
헌재는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매수만으로도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기여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매수 자금을 제공해 확산을 촉진하게 되는 만큼 매수 행위도 동등하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마약류는 국민 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 등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경우 매수 자금을 제공해 향정신성의약품 확산을 촉진하게 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유남석·서기석·이석태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마약류 공급과 사용은 보호법익 위협 정도가 달라 비례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논리적으로 '사용' 예비단계인 사용매수에 대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소지·사용은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며 "불법 내용과 정도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형벌 체계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같은 조항에서 교부행위를 수수로 봐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상대방이 단순히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대가 없이 소량 교부하는 경우에도 수요 창출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죄질이나 보호법익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5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총 252㎖를 1270여만원에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재판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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