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는 사법농단 의혹…검찰, '특수부 화력' 총동원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여자들 모두 재판에
검찰, 특수1~4부 수사 인력 공소유지 투입
공소 유지 외 정치인 재판 관련 의혹 수사
【서울=뉴시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음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혐의.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총 10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당시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날 추가적인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총 14명이 됐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 전·현직 법관들의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자들을 각각 5개의 공소장으로 나눠 법원에 제출했다. 혐의 내용의 연관성에 따라 공소장을 분리한 것으로, 향후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특수1~4부 인력을 하나의 팀으로 삼아 공소유지에 투입할 계획이다. 각 부서 부장검사들의 지휘하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들어가 유죄 입증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email protected]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의 경우 검찰은 이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재판부 배당 조작에 대해 공정한 재판의 기본적 절차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범행이라 보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법 농단 의혹에 등장했던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정치인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하면서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등과 관련된 재판 청탁 및 개입 의혹을 공소사실에 담았다. 또 이날 이민걸 전 기조실장을 기소하면서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재판에 대한 국회 측 청탁 정황도 새롭게 포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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