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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66명 비위통보…김명수, 퇴근길 침묵

등록 2019.03.05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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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자료 포함 대법 전달

퇴근길 입장표명 없이 곧장 귀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9.03.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6시14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퇴근길에서 법관 추가 비위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으며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떠났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기소 대상에 오른 현직 법관 8명을 포함한 판사 66명에 대해선 대법원에 수사 자료와 함께 비위 사실을 전달했다.

앞서 기소된 법관들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순일·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도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범행 시기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사법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에서 비위 사실을 전달받은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에게 비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법관 징계 공소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중 일부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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