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법농단 비위법관 66명, 조치하겠다"
검찰, 전날 대법원에 법관 66명 비위사실 통보
권순일 대법관 통보에는 "비위인지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재연 법원행청처장이 지난 1월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 처장은 6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소와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통보에는 "비위인지 참고내용으로 통보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대법원 퇴근길에서도 취재진 질문에 함구하며 청사를 떠났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기소 대상에 오른 현직 법관 8명을 포함한 판사 66명에 대해선 대법원에 수사 자료와 함께 비위 사실을 전달했다.
앞서 기소된 법관들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도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범행 시기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사법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에서 비위 사실을 전달받은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에게 비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법관 징계 공소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중 일부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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