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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조건 잘 지키나…14일부터 매주 점검회의

등록 2019.03.07 1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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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6일 조건부 보석 허가

주거지 및 접견·통신 등 제한 조건

매주 한 번씩 준수 여부 점검 회의

주심판사, 검사, 변호인, 경찰 참석

【서울=뉴시스】고범준 이윤청 기자 = 6일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하루는 변화무쌍했다. 여론은 보석보다는 구속이 더 높앗으나 법원은 제한적 보석을 결졍했다. 오늘 아침 법원 출석 부터 동부구치를 나오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풀어봤다. 왼쪽부터 오전 법원출석, 보석 판결후 호송차 탑승, 구치소를 나서고, 차량을 타고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MB. 2019.03.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이윤청 기자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왼쪽부터 6일 오전 법원 출석, 보석 결정 후 호송차 탑승, 구치소를 나서고, 차량을 타고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회의가 다음주부터 매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는 매주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날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점검 회의에는 주심판사,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과 함께 논현동 사저 관할인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는 향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경찰서 담당자가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 동향 보고를 하고, 당사자의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의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회의 전날에는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처음 출석하는 항소심 1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날은 앞서 증인신문이 불발된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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