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부정입학 의혹, 검찰 수사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정황 있지만 확인 못해"
평가위원 3인, 평가 요소 바꾸거나 막판 점수 수정도
관계자들 금품수수·사전유출 의혹에는 "모른다" 부인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체대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전명규 한체대 교수(체육학과)가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빙상장을 사설강습팀에 특혜제공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2019.03.21 (사진=강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연세대 아이스하키 코치가 언론과 민원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평가과정에서 부실 또는 외부 영향력은 없었는지 집중 점검했다.
연세대는 내부 규정상 체육특기자 종목별로 모집인원을 결정하거나 평가위원을 추천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 모두 1단계 서류평가에서 기준에 없었던 요소로 '경기 포지션'을 끼워넣었다. 평가위원 1명은 체육특기자 지원 학생 전체 126명의 동영상을 70여 분 만에 평가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평가위원 A는 아이스하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았던 학생에게 서류 평가 점수를 높이 부여한 정황이 파악됐다. 평가위원 B는 평가 마지막날 평가시스템에 접속해 1분동안 지원자 31명 중 특정 6명의 점수만 수정했으며, 이 학생들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평가위원 C는 지원자 9명에게 일괄적으로 만점을 줬고, 이 중 7명은 최초합격하고 다른 1명은 추가합격했다.
그러나 전·현직 감독과 체육위원장, 평가위원 3인은 입시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교육부는 행정감사만으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연세대 총장에게는 관계자 9명에게는 경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2017년 이미 발표된 체육특기자 입시제도개선사항을 올해 2020학년도 입시에서도 적용하고 미흡하다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비리와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이 조속하게 행·재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면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사활동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교육부와 직접 연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