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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때려 붙잡힌 경찰관, 지구대원 고소

등록 2019.04.05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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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다' 주장…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지역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붙잡힐 당시 지구대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아내를 때린 전남지역 모 경찰서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4시께 자택에서 아내를 TV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경위는 지구대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자신을 체포한 지구대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지구대원들은 적법한 체포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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