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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따귀' 50대 아이돌보미, 8일 영장 심사

등록 2019.04.05 1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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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재범 우려 있고 범행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4.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오는 8일 영장심사를 받는다.

5일 서울 금천경찰서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은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고 범행 죄질이 무겁다는 경찰의 영장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이 중 2건 정도는 관점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은 학대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3년 아이돌보미를 시작해 서울 강남, 경기도 광명 등에서 6년 간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도 추가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5일 낮 12시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24만7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밥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라며 "그러나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에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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