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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음란물'로 번 돈 몰수 가능해졌다…법개정 통과

등록 2019.04.05 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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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일부 개정안 국회통과

기술 유출·유해 화학물질 판매 행위도 대상 포함

'몰카 음란물'로 번 돈 몰수 가능해졌다…법개정 통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불법 촬영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는 등 디지털 성(性)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강화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행위와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를 중대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 보전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숨기거나 적법한 수익을 위장하게 된다면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에 대한 핵심 기술 유출 행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행위도 중대 범죄에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불법 스포츠 도박 및 환경·테러 범죄도 중대 범죄로 지정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중대 범죄들에 대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어떠한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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