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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폭로' 김동연 등 불기소…"직권남용 없어"

등록 2019.04.30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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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적자부채 발행·KT&G 사장교체 압력" 주장

자한당, 1월 김동연 등 직권 남용 등 혐의 고발

검찰 "부당목적 발행지시로 보기 어렵다" 판단

KT&G, 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도 "없다" 결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신재민에도 혐의없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8.12.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적자국채 발행 논란과 청와대의 KT&G사장 인선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내부 문건·기록물 유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KT&G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 의혹, 적자부채 발행 의혹 등으로 고발 당했다.

당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김 전 부총리 등이 2017년 11월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를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초과세수 상황에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기재부 공무원들이 같은달 14일 다음날 예정된 1조원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 취소로 정부가 연간 2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자 손실이 초래됐다고도 했다. 또 2017년 11월23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자료 배포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월께 기재부 공무원에서 KT&G 사장 연임 저지 및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 방안 시행도 지시했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자국채 계획 취소 의혹과 관련, "김 전 부총리가 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해 확대재정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다가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바이백 계획 취소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이백은 신규 국채 발행 자금으로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변제'가 아닌 기존 국채 만기연장을 의미하는 '롤오버(Roll-Over)'에 해당해 추가 이자 부담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자료 배포 취소를 지시한 것 관련해선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지난 1월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지난 1월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기재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에게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해 3월께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MBC 기자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인해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4조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월2일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했던 청와대의 KT&G사장 인선 개입, 적자부채 발행 논란 등을 이유로 김 전 경제부총리, 차 전 비서관을 고발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0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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