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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남에만 부모 비동거 가족수당 주는건 차별"

등록 2019.07.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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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부양 장남 책임'→"고정관념 반영"

"가족 형태, 부양 인식, 실제 부양 행태 변해"

인권위 "장남에만 부모 비동거 가족수당 주는건 차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않는 직원 중 장남과 무남독녀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사에 대해 관련 보수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각자의 가족에서 장녀와 차남인 A공사 직원들의 진정을 거쳐 도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공사가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제한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공사는 "가족수당은 직원이 자신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우리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호주제 폐지에 따라 장남의 부양의무가 가족수당의 차별적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규정 삭제 제안을 했으나 노조 측에서 지급대상을 기존 장남·무남독녀에 더해 장녀로 확대하자는 안을 내놔 합의가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공사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차별"이라 결론냈다.

인권위는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했고, 장남이 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부모 부양 실태도 변했다"며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혹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공사가 비동거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차별의 본질을 밝혀내고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사에서 가족수당 지급 시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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