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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변화와 혁신을 꿈꾼다]중소감평법협 김진호 의장 "중소평가법인 신규업무 개척에 능동적"

등록 2019.07.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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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률 감정평가사 공정 수주 참여 기회 제한 이해안돼"

금융기관, 법인규모 관계없이 일정경력 감평사 참여 기회줘야

중소감정평가법인協, 감평사 5~100명인 중소법인 구성…61곳

감정평가업자추천제 확대 시급…모든 법인에 참여 기회 줘야

IT융합 가격산정모델 개발 등 신규업무개척 중소평가법인 증가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진호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진호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꼭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중소법인이 특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종합부동산회사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통일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만난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김진호 의장은 "현행 법률은 모든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수주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과 업계 사이에는 업무협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법인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내려오고 있다"면서 "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경력을 갖춘 평가사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를 소개해 달라.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무소와 감정평가사 5인 이상의 법인으로 분류된다.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는 법인 중에서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5~100여명의 중소법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현재 감정평가사 약 4,100명 가운데 약 900명(20%)이 중소법인에 소속돼 있다. 협의회는 중소법인 61곳의 권익을 증진하고 회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법인은 대형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와 차별화 된 점이 있다면.

"감정평가업계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법인규모에 따라서 대형법인과 중소법인으로 구분된다. 중소법인 역시 대형법인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대형법인보다는 규모면에서 작고, 중소법인별로도 인원수가 차이가 많지만,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평가업무 이외에도 신규업무영역 개척에 용이하며 각 법인별로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으로서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협회의 감정평가추천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한다. 모든 법인이 공정하게 참여 기회를 부여받고, 감정평가서에 대한 심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경력을 갖춘 감정평가사는 누구나 공시지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소법인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진호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2019.07.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진호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2019.07.24.  [email protected]

"중소법인은 신규시장 진출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특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법인이 더 많아지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보상수탁업무는 물론 영업권·일조권·조망권·유동화자산(ABS) 등 특수평가, 부동산 입지분석, 미술품감정평가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업무를 보다 효율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IT와 융합한 가격산정모델을 개발하고, 부실채권(NPL)과 같이 부동산금융산업에 특화된 곳도 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대출시스템을 개발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법인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중소법인은 물론 감정평가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한지.

"법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국민들께서 업자라고 인식한다면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업자라는 명칭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업계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담보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과도한 탁상감정을 요구한다거나, 하나의 건을 여러 법인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업무협약이 안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중소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끝으로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으로서 중소법인이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중소법인은 현재에도 획일적인 평가업무만 하는 법인이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산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법인,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회사로 진출 할 수 있는 법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김진호 의장 약력
▲여의도고▲서강대 경영학과▲한국감정평가협회 제15대 업무조정이사▲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대표▲통일감정평가법인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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