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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 장소불문 주먹질' 60대 승려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9.07.31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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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력…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일삼아 온 60대 승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시35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모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A(31)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을 휘두르는 등 약 2~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자신의 진료가 늦어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같은 달 31일에는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는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 B(25)씨를 주먹으로수차례 때리기도 했다.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조사 결과 그는 2년 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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