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 언론 역할과 지향 가치 상기 시켜"
'조선일보·TV조선 폐간' 청원 답변…"헌법상 언론자유 규제 금지"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 책임…공적 임무 되돌아보는 계기 되길"
'성인용 리얼돌 판매금지' 청원엔 "판매 업소 주기적 점검·단속"
【서울=뉴시스】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19.07.29.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밝혔다.
강 센터장은 "헌법 제21조와 관계 법령상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나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금지된다"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 센터장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거론하며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니다"라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및 행정부가 아닌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만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문사의 폐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 것이다.
신문법은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심판청구)와 제23조(직권등록 취소)에서 한 번 등록된 신문사의 경우 중간에 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번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이 인정될 때 해당 시·도 지사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을 정지하거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강 센터장은 "방송법 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관해선 "정부는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 및 업소를 점검·단속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리얼돌을 사용하면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판매 금지를 주장한 것으로 한 달 내 26만 379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대상이 됐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정부는 성인 리얼돌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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