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고심…부인 검찰 기소 영향인 듯
靑 "모든 가능성 열려 있지만 현재 정해진 건 없어"
민주당 오늘 최고위서 조국 임명 찬반 의견 취합
文대통령, 당 의견까지 참고…9일 임명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태풍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19.09.06.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도중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적잖이 당황한 기색도 감지된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피의자 소환 없이 이뤄진 전격 기소에 불쾌감도 읽힌다.
청와대는 주말인 8일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한 참모가 페이스북에 "미쳐 날뛰는 늑대", "검란(檢亂)"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재요청한 것에 따라 6일 자정부로 기한이 만료됐고, 전날부터서는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청문회 역시 지난 번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반복"(청와대 고위관계자), "청문회 결과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청와대 관계자) 등 청문회 직후의 반응과 비교해 결이 약간 다르다. 기본적으로 임명에 대한 기류 변화는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수 있다.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청문회 직후 언론에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 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실정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관 임명 판단에 적잖은 정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감안해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임명을 통한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밀어붙였을 때와 임명 강행시 감수해야 할 역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따라서 문 대통령 역시 이해찬 대표로부터 취합된 당내 의견을 보고받은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 여부를 최종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여성가족부(이정옥)·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수)과 금융위원장(은성수)·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등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도 걸려 있는 만큼 늦어도 오는 9일에는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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